농업인 A씨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입건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불법으로 방류된 농약으로 하천이 뿌옇게 변해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불법으로 방류된 농약으로 하천이 뿌옇게 변해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감귤나무 방제작업을 위해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을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농업인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A씨는 지난 2일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지하수와 섞어 인근 주택가 도로 등에 무단 투기했다.

이렇게 방류된 농약 희석액은 우수로를 따라 지역 내 지방하천인 창고천으로 흘러 들어가 물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단 투기된 농약 희석액.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무단 투기된 농약 희석액.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창고천 하류 1.5㎞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 잡고 있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농약 무단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농약 희석액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이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뿐더러 다른 농업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기한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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