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3고 시대 감귤농가 지원 및 유통 활성화 도모…2억 확보

제주도는 풋귤 유통활성화를 위해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 풋귤 1000톤 유통을 실천하는 개별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풋귤 유통활성화를 위해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 풋귤 1000톤 유통을 실천하는 개별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산 감귤의 조기 시장격리를 통한 제값받기를 위해 풋귤 개별 유통 농가에 택배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풋귤 유통활성화를 위해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풋귤 1000톤 유통을 실천하는 개별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비료 등 농자재와 유류값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개별농가를 지원하고 농가 개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풋귤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풋귤 택배 운송장(또는 영수증)과 출하사진을 내 손안의 감귤원에 출하 일자별로 등록하면 된다.

관행적으로 운송품목을 농산물 내지 감귤류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불만을 회피하기 위해 받는 분과 보내는 분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종 택배업체 거래내역 대조 시 품목(풋귤), 보내는 사람(농가명, 전화번호)이 일치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풋귤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2년산 풋귤 유통계획량 1200톤 중 농협 계통출하 및 가공용수매 물량인 200톤을 제외한 개별유통 1000톤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풋귤 사전농장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 실적에 따라서 5kg 상자 기준으로 건당 10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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