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국자 심사중...다수의 입국 불허자 발생 가능성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중인 태국인 관광객 가이드들. 한 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중인 태국인 관광객 가이드들. 한 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법무부가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 182명 가운데 108명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고 74명만 허가했다. 이들은 제주 현지에서 관광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3일 오전 제주항공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가운데 122명을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를 거쳐 108명의 입국을 불허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3일 저녁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방콕으로 돌아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불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오전에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들 가운데서도 다수의 입국 불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공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25명을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112명을 입국 불허 조치했다. 이들은 2일 저녁 10시30분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제주항공에 탑승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항공편에는 입국 불허자 112명 등 총 12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 무사증이탈 검거반은 지난 2일 제주공항에 나와 있던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태국여성 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2015년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자로, 친오빠 A씨(K-ETA 불허자)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 시키려 했으나, A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돼 송환됐다. 또 다른 1명은 2017년도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자로, 지인의 부탁으로 공항에 나왔다가 적발됐다.

재심사 대상자 가운데에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는 92명도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청은 전자여행허가 불허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등 육지부로의 공항만 입국이 차단되자 현재 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도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수 년간 이와 같이 다수 인원을 상대로 불허 결정은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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