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에 예산 125억원 확보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신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첫 추경에서 125억원을 확보했다.

연장 대상자는 올해 8월 8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1년간) 기간 중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1만1176건)다. 운전자금은 해당 기간 내 상환기간 4년 도래 대상자와 코로나19 연장자 중 기간 내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가 해당한다. 시설자금은 해당기간 내 거치기간 종료 또는 상환 중인 자가 대상이다.

연장 시 금리는 2021년 협약금리(수요자 금리 0.5%, 이차보전 2.7∼ 3.6%)를 적용한다.

상환기간 연장 희망 농어업인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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