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도 도입해 불법 체류자 우회 입국 막겠다”
관광협회 “기존 무사증제 무력화해 관광시장 위축”
여행업계 “의견 무시하고 도입하면 공동 대응할 것”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제주 여행업계가 최근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이 무사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로 우회해 입국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업계는 이러한 제도가 결국 해외 관광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자여행허가제의 제주 도입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 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제주에만 제도의 적용을 1년간 면제했다. 하지만 국내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이러한 제주로 우회해 무분별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도내 여행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도입됐던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발발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결국 무사증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재개하고 있는 해외 관광시장이 또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관광시장이 정상화된 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제주에 도입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부동석 회장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해외시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 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는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해외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되)입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관광업계는 법무부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의 도입을 강행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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