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공구매론 이해 부족으로 부도 납품업체 대출금 상환 위기
도감사위, 업무 처리 임직원 11명 변상명령…변상판정 청구 결과 ‘촉각’

제주개발공사 전경 
제주개발공사 전경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제품생산을 위해 자재를 구입한 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면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제주도감사위에서 해당 임직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리자 이들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제주도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난 2017년 삼다수 포장용 필름을 생산, 납품하는 전남 소재 A사의 공공구매론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소송에서 패소, 19억여원을 배상한 데 대해 관련 임직원 11명에게 19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구매론(loan)으로 A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지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제주개발공사 관련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A사에서 요구한 변경계좌에 납품대금을 지불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제도이다.

지난 20173월 전자입찰을 통해 삼다수 자재를 납품하게 된 A사는 시중은행을 통해 공공구매론 대출을 받은 후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품대금 결제를 요청했고, 제주개발공사는 이 업체의 요구를 수용, 18억원의 대금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가 지난 2018년 부도가 남에 따라 공공구매론 대출금을 받지 못한 시중은행이 제주개발공사에 대출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소송결과 1심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자 포함 19억여원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제주도감사위가 지난해부터 특정감사에 돌입,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11명에게 19억여원을 전액 변상하도록 명령했고, 해당 임직원들이 이에 불복해 현재 감사원에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의 유무를 심리해 판정하는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변상판정 청구를 한 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2018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내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빚어졌던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의 변상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다는 과거 최종의결 사례를 들며 변상청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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