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차 각박해지면서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존속범죄 피의자는 2017년 2369명에서 2021년 3468명으로 46% 증가했다.
또 이 기간에 검거된 1만4199명의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만293명으로 가장 많고 △존속상해 2290명 △존속협박 1434명 △존속체포·감금 182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동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을 살해한 피의자도 154건 174명에 이르렀다.
제주지역에서도 이 기간에 검거된 존속범죄 피의자는 △2017년 51명 △2018년 42명 △2019년 43명 △2020년 43명 △2021년 65명 등 모두 244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물론 나쁘지만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죄질이 더욱 나쁜 만큼 처벌 조항도 더 강력하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 존속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존속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도 상해(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더 세게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존속범죄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한 행위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엄한 처벌도 좋지만 우리 사회가 가족공동체 회복 또는 유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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