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순-제주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

【우리나라의 경우 8·15 해방 이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8시간 노동일·48시간노동주 등을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50년대에 제조업체 대부분이 1일 평균 10시간 정도의 노동을 요구했고, 섬유공장·제약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노동자들은 1일 12시간의 노동을 강요받았다.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1960년대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나타냈는데, 이는 저임금 체제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연장 노동이나 휴일 노동을 통한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을 온라인 검색창에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기에 옮겨본다. 아니다 더 솔직해지자면 성인이 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25년을 걸어왔지만 내가 어떠한 기준에서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근로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단체의 중간관리자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위 기사처럼 1970~80년대를 거쳐 경제가 발전했고 근로기준법이 현실 반영을 위해 수없이 개정의 절차를 밟아 왔겠지만 요즘 말하는 노사관계의 불편함 또는 서로의 입장을 내세울 만큼 뭔가 명확한 기준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사무실 서류함에 묶여 희미해져 가는 근로계약서의 지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사회복지법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근로시간 및 장소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로 동의하에 체결하나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특이한 사례들이 곧잘 발생하게 된다. 
이번 참여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시설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잠재적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노무와 관련된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관련 기관에 유선으로 질의를 할 뿐 비용이 발생하는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이나 컨설팅은 비영리법인에서 진행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능동적 복지 구현! 
그 일의 뒷받침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장과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인적 자원에게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원(교육, 훈련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제공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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