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관문인 공항에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려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흐려 놓는다는 지적이다.

호객행위를 일삼는 이들은 입도 관광객들에게 렌터카 사용을 권유하는 등 공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30명 이상으로 파악되는 이들은 관광객 한 팀을 호객하고 직접 관광 내에 나서던 종전 '생계형'모습과는 달리 하루 종일 호객 행위를 일삼거나 렌터카를 이미 예약한 관광객들에게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고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다.

29일 오전 서울에서 휴가 차 제주를 찾은 이모씨(여 35)는 "제주에 첫발을 딛는 순간 렌터카를 대여하라는 말부터 들었다"면서 "이미 예약했다고 해도 더 싸게 준다는 등 막무가내"라며 이들을 나무랐다.

관광 당국은 이와 관련 "이들은 다른 지방 대형업체 진출로 매출이 적어 궁여지책으로 호객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당 경쟁을 벌이는 도내 렌터카 업체가 고용한 임시직원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당국은 혼자 수 십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대형 업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호객에 나서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가격경쟁에 밀리고 있다면 헐값으로 차를 빌려 줄 수 있겠느냐"며 "여름 한철 장사를 노려 일부 렌터카회사에서 편법으로 판매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공항 경찰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 성수기 들어 9건의 호객행위를 적발했으나 벌금 5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은 이들 호객꾼들은 다시 공항에서 버젓이 불법행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경찰대의 관계자는 "호객행위를 접한 관광객들도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겨우 증거를 확보해서 처벌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항 내 호객행위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영업구역은 전국, 다만 상시주차영업은 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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