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사업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시행령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것을 토대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제주특별법에 위임됐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주민대표 참여가 의무화돼 있는데 도 지침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게 사실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제주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주민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만에 하나 주민대표 참여 배제가 위법으로 확정된다면 도 지침 제정 이후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에까지 파문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등봉공원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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