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권재심 대상자 희생자 결정 확인 진행

제주도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선 1차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9년부터 현재까지 4·3사건으로 일반재판 재심을 청구한 자는 65명으로 이중 63명이 무죄를 받았으며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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