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제주해안경비단 2경비대경장

독립운동가 출신 故문형순 서장은 제주도 경찰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성산포 경찰서장 재임 중 군 당국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대해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이라는 글과 함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200여 명의 무고한 양민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의 청렴한 행동이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막은 것이다. 故문형순 서장의 모습은 당시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한 청렴경찰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경찰기관의 청렴도는 어떨까? 아쉽게도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 평가항목 중 내부 청렴도는 3등급이지만 외부 청렴도가 5등급이라는 점에서 내·외부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내부의 자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가령 우리 조직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내부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나 하나가 무엇을 하겠어”가 아닌 “내 행동 하나가 경찰의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바라보는 청렴에 대한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국민이 경찰에게 요구하는 청렴성은 여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계속 변화하는 법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부딪칠 상황 속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신고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금지를 담은 것으로 과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행위가 현재에는 의무로 바뀌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주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더 나아가 청렴한 경찰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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