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29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는 강원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했지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 수입 축산물도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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