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득 증가·자동차 등 인해 8월말까지 440·374가구

소득증가나 자동차 취득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통상 매월 초와 수시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 사망 및 말소, 보장급여 적용기간 도래 등 90여개 유형에 대해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월별·상반기 조사 및 인적 변동·주택조사 등을 살피는 수시 정비를 통해 42228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0가구가 보장중지, 374가구가 급여감소 처분을 받았다.

보장중지 사유로는 소득증가가 294가구로 가장 많고 자동차 71가구, 일반재산 52가구, 금융재산 7가구, 부양능력 있음 3가구, 기타 13가구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보장중지를 받은 가구 가운데 의료급여중지 11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직권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는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직접 연계했다.

4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곤란 시 특별생계비 지원 의뢰, 3가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사례 의뢰를 하고 소득·금융으로 인한 중지 294가구는 변동시재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는 확인조사 결과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를 제시한 22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받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