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29일~10월 28일

서귀포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431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750억원이다.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1128일 조정·공시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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