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미-성산읍사무소

9월은 재산세 토지 납부의 달이다. 
9월 내내 항상 받는 전화가 “아니 왜 이렇게 토지세가 많이 나와요?”이다.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랑 올해 금액이 엇비슷하다면 답변은 항상 같다.
 “선생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4월 말에 결정·공시되고 5월 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때 결정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낮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시지가 안내문이 나오면 작년이랑 비교해보고 이의신청해 보는 게 토지세를 낮추는 방법이다.
토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치 토지세가 부과된다. 토지는 3가지 형태인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로 구분해 부과된다. 
흔히 과수원, 전은 저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건축물이 앉은 토지는 별도합산, 나대지나 임야는 종합합산으로 가장 세율이 높다.
간혹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라서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임야라도 전으로 부과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에 연락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ARS(1899-0341) 또는 지방세 사이트(www.wetax.co.kr)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무과로 연락하면 가상계좌 및 금액을 문자로 받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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