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납세자보호관 구인난으로 1년째 공석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이 1년째 공석으로 남아 납세자 권리 보호에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말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다.

변호사 출신 가운데 2년 임기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첫 납세자보호관은 202010월 그만두고 후임은 202110월 채용 1년만에 다시 사직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용시험 공고를 냈는데도 응시자가 전무, 채용이 무산됐다.

서귀포시는 또 납세자보호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를 내고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역시 응시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납세자보호관 응시자가 없는 것은 임기 2(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에 직급이 지방행정6급에 그치는데다 근무지가 서귀포시지역인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이 1년째 공석으로 남으면서 서귀포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을 해소하거나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권익 옹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처우를 상향 조정하는 등 응시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대다수 지자체가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공고 외에 개인적 연고 등을 총동원, 납세자보호관 조기 임용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