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전 교육감 당시 도입된 제주형자율학교의 한 형태인 다혼디배움학교는 현재 55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 교사 근무연한을 8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혼디배움학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전교조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교사와 학부모 모임은 지난 8년동안 다혼디배움학교가 교사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의 한 모델로 성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 등 ‘9개 교사·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다혼디배움학교 지속을 바라는 제주교육단체’는 그러나 55개 다혼디배움학교 중 24개교가 올해로 지정이 만기돼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학교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올해 인사내신서 작성 전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인사특례 적용 불가로 교사 대이동이 불가피, 학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다혼디배움학교 교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4명 중 81.8%가 재지정 중단 반대, 85.8%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다혼디배움학교 존속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100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서 교육감이 바뀐다고 주요 정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뒤집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 당시 ‘소통 교육감’을 내세웠던 김광수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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