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보건의료직 등 아픈데 초관 근무” 답변
도의회, 정책방안 연구 결과 전체 26.3% 과로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사진=제주도의회]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사진=제주도의회]

코로나19 발발 이후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초과 근무를 했지만 4명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에서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도내 필수노동자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바탕했다.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6.3%가 8시간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직, 운송 관련직 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 63.5%, 8시간 초과 26.3%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 관련 노동자는 73.1%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의 경우 실적급제가 23.9%로 나타나 휴게시간을 포기하더라도 배송 실적을 늘려 급여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직과 돌봄서비스직에서는 아픈데도 일한 비중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다. 특히 보건·의료직의 경우 58.5%가 아픈데도 일을 한 것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제주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3개소로 확대하고 ‘택배노동자 이용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추진 계획이 있으니 관련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의원은 “필수노동자 각각의 실정에 맞는 유동적인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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