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라이즈 제주호 선사, 취항 4개월만 울릉 노선 공모 신청
해수부, “반려 적법” 법원 판단에도 4월 조건부 승인 돌변
위성곤 의원 “기만행위 적절한 페널티 부과·감사 진행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지원금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산~녹동 여객선 운항사의 항로 변경에 해양수산부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먹튀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은 해수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90%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해수부가 계약 조건을 어기고 항로를 바꾼 민간 여객선사의 이익을 대변해 바꿔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이치해운은 2018년 서귀포 성산항~고흥 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해수부로부터 선라이즈 제주호(현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 건조비(476억원)의 90%에 달하는 338억원을 지원받았다. 238억원은 직접 지원, 100억원은 공적자금 대출 형태로 지원됐다.

제주도 또한 약 32억원의 도비를 지출했다. “사실상 정부 소유의 선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치해운은 같은 선박으로 지난해 1월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 노선 공모에 신청했다. 2020년 첫 취항 후 코로나19와 선박 결함 등으로 실제 운항 기간이 석 달에 불과했는데 다른 지역 항로를 신청하면서 도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해수부(포항해수청)가 이를 반려하자 에이치해운은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에이치해운의 노선 신청을 해수부가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이에 부정적이던 해수부와 포항지방항만청이은 ‘대주단 승인’을 전제로 항로 변경을 약속했다. 이후 에이치해운은 6월 세계로선박금융으로부터 항로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선사는 이어 여수지방수산청에 기존 노선 면허를 반납한 후 지난 9월 울진군 후포항~울릉군 사동항 노선을 승인받아 운항에 들어갔다.

위 의원은 이 과정을 “석연치 않다”고 했다. 대주단인 세계로선박금융이 “사실상 해수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봤다. 위 의원은 “해수부는 이에 대해 기존 노선 면허 반납과 신규 노선 면허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선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에이치해운의 행적을 보면 취항 당시부터 먹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항하고 불과 4개월만인 지난해 1월에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취항 공모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항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수익성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공익성을 내세우고, 지원이 끝나니까 수익성을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먹튀이고 배임 행위도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 의원은 “여객선 준공영제 등 여객선 지원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섬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산~녹동 오가는 여객선도 수익성이 아니라 도서 지역활성화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그래서 정부도 300억 넘게 지원해준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위 의원은 이에 더해 “해당 선사가 사실상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을 기만한 것인데 적절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감사라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 선사 먹튀와 관련해, 선사 조사와 내부 감사, 향후 처리 계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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