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주정차 단속 권한 없다’에 줄소송 우려
현지홍 의원, “불법행위 지속…적극 대응 필요”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7일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7일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시가 주차단속 공무직 14명과 소송에서 '자충수' 법리로 승소해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현 의원은 해당 소송에서 제주시가 내세운 ‘공무직은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는 논리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난 시간 동안 공무직의 주차단속이 위법했다는 논란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는 ‘소제대작(小題大作)을 제주시가 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시는 2016년 법제처에 도로교통법상 공무직의 주정차 업무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후 주차단속 근무자 50명 중 29명은 계약 해지, 나머지는 가로수 정비 등 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이 가운데 14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2심에선 이를 수용해 제주시가 승소했다. 현 의원은 이것이 “결국 제주시가 오랜 기간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한 것에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무원과 공무직을 “나눠서” 단속활동을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에 “제주시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무직이 단속한 건수가 40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이 2심과 같다면 불법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행위에 대한 (단속 대상자들의) 대규모 행정 소송 등 파장이 우려된다. 법률 자문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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