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노상 돌멩이’ 수거책임 없어”
법원 “돌 떨어질 가능성 많아 완전제거 불가능”
지법,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를 관리하는 이른바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까지 제때에 수거하는 등의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정경인 판사는 최근 원고 D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상에 돌멩이가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다양해 도로관리주체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도로상에 있던 돌멩이 때문에 승용차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관리주체가 도로 관리자로서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의 발단은 1997년 11월 2일 제주시 이호동 일주도로(국도 12호)상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곳에서 승용차를 몰던 김모씨는 도로상에 있던 돌멩이에 차량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 나면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이모씨의 승용차를 문짝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씨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이씨가 부상을 입어 보험사는 김씨와 이씨에게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청(국가)이 당시 도로상에 있던 돌멩이를 제때 치우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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