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개…징역 1년 6월

대법원이 지난 15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보류돼 온 같은 혐의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 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며 "실정법 위반이라 유죄를 선고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이 선고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강 피고인은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01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2002년 3월 풀려났었다.

한편 현재 도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강 피고인을 제외,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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