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량의 유사휘발유(유사석유제품)를 도내에 유통시켜 온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이 지난해 9월에 들통난 업자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 및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주도내 상당수 대리운전업체가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가 80여곳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4~5곳 가운데 1곳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대리운전 업체 뿐만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에게까지 판매됐을 가능성이 많다.

유사 석유제품이 환심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매자든 사용자든 경제적인 실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제주도인 경우 대리운전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가격 덤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격이 훨씬 싼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리운전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립으로 이어진 것임을 놓고 볼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난립을 부추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무보험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시 피해 전가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제로 변경,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위해 차량 안전은 물론 환경 오염문제까지 나몰라라 한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운전자들의 자각이다.

유사 석유제품을 쓰면서 ‘혹시 차량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비록 각자의 몫이라 하더라도 환경 오염과 세수 탈루라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단속과 처벌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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