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을 싣고 여객선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화물트럭이 16일 적발된 가운데 17일 오전 제주경찰서 직원들이 화물트럭에 실린 밀반출 될뻔한 자연석 40t을 바닥에 내려 놓고 있다.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면 국제자유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기호 기자 ghkohcj@jeju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자연석을 싣고 여객선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화물트럭이 16일 적발된 가운데 17일 오전 제주경찰서 직원들이 화물트럭에 실린 밀반출 될뻔한 자연석 40t을 바닥에 내려 놓고 있다.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면 국제자유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