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천만원짜리 5억1천만원에 ‘단타매매’

지검, 2억4천만원 차액 챙긴 ‘농지사범’ 등 30명 적발
제주업체 개입여부 수사 확대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김모씨.
김씨는 최근 북제주군 관내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농지 2만3㎡(약 6015평)을 5억10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러데 이 농지는 김씨가 몇 년 전 2억7000만원에 매수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가만히 앉아서’ 몇년새 2억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시세차액을 챙긴 셈이다.

김씨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모씨.
최씨 역시 김씨처럼 농경지를 매입해 되파는 방법으로 6000만원의 시세착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처럼 제주지역 농경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뒤 단기간내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액을 거둬들인 농지법 위반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농경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 또는 처분한 ‘농지법 위반사범’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의 나쁜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사범 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1억원이하 1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액을 챙긴 5명은 약식기소, 최고 1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물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취득면적과 취득가액이 경미한 사범들은 약식기소 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농지취득 때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 ‘영농계획’을 지키지 않은 채 사들인 농지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거액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농지사범들이 대부분 서울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사범’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제주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버젓이 거액의 차액을 챙길 수 있었던 데에는 일부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의 개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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