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형마트와 중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단위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소비자 역시 상품별 가격 비교기준이 되는 단위가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이는 제주YWCA가 도내 20세 이상의 주부, 직장인, 시민단체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0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한 '단위가격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 10월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햄이나 우유, 설탕, 커피 등 수량이나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단위당(1ℓ, 100g, 개 등)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판매점에서는 가격표시제도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0%이상이 '대형매장의 단위가격표시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126명으로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응답자의 37%인 74명만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응답자의 50.5%인 101명이 단위가격표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고 '조금 알고 있다' 67명(33.5%), '알고 있다'가 32명 16%에 그쳐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품목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도 응답자의 41%인 82명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태도의 습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단위가격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응답자의 35%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단속강화', 23%인 40명이 '의무대상 업소 확대'를 제안했고, 그 뒤를 이어 '단위가격비교 사이트제공 및 정보제공(12%)', '의무대상물품 확대(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현재 21개 품목에 표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샴푸, 생리대, 주방세제 등 12개 품목을 추가, 확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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