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란 용어가 1997년 IMF이후 사용되면서 이젠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두 번째 감사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엉망이란 진단이다. 올해 4월말 현재 지출된 공적자금규모는 164조5,000억 원으로 정부예산규모보다 많은 규모다. 이 자금의 조달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발행, 공공자금(정부보유주식이나 연눙瘦?등)을 활용한 자금을 공적자금이란 옷을 입고 마련 된 정부가 보증한 돈이다.

공적자금은 부도에 몰린 금융기관을 구제하여 수많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기업대출중단과 연쇄적인 금융시장붕괴를 막자고 금융기관출자, 부실채권매입, 예금대지급 등 궁여지책의 금융수단이다.

이런 자금혜택을 받은 기업에 투입한 돈만도 62조2,000억 원이다. 돈을 그저 준 것이 아니라 임시로 자금을 지원한 다음 정상화가 되면 해당 자급은 회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4월말 현재로 40.4%인 66조4,000억 원 만 회수가 되고 69조원은 회수불능으로 판정, 결손처분을 하였다. 이 돈은 정부예산으로 49조원, 금융기관이 20조원을 분담하여 25년에 걸쳐 충당을 한다고 한다.

그 만큼 세금부담과 금융이득이 줄어든다. 부실의 몇 개 사례를 보면 상환불능으로 판정 99억 원 해당 채권을 미국의 M사에 단돈 100원으로 매각을 했는데 M사는 89억 원을 회수, 때 돈을 벌었다고 한다.

부실기업인 5,000여 명이 7조원이 넘는 돈을 은닉하여 초호화생활을 했다. 금융회사임직원은 8억5,900만원을 횡령했다. 2,300억 원을 해당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손실을 끼쳤다. 국고과다차입이 209억 원, 8개 금융기관이 2,946억 원을 임직원 주택자금으로 무이자, 저리(1-5.5%)로 대출을 했다.

임원보수를 3년 간 평균 80%를 인상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135%를 인상했다.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자금, 개인연금으로 1,416억 원을 무상지원도 했다. 이 외에도 2,332억 원 해당 채권을 863억 원에 팔아 1,469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장 등 26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횡령 액은 배상청구를 했다. 그런데 감독책임을 안 물었다는 것이다. 대검의 추가수사, 감사원의 추가특감, 국회의 국정조사 등 일벌백계의 엄벌을 통한 범법자의 발본색원이 이어졌다고 하나 실적이 알려진 게 없다.

제주도에는 유사한 사례로 제주교역에서 사기손실, 제주개발공사의 호접난 수출 손실과 정실인사 등으로 공금을 낭비를 했다는 보도다. 더 곪기 전에 발본색원 특단조처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공금의 귀중함을 일깨워야한다.

논설위원  김   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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