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연체금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산망의 불비 등으로 연체금을 갚은 뒤 10일내에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돼 신불자에서 벗어나고도 한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체금 상환 즉시 신불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신용불량정보 해제시한 단축방안을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취합된 뒤 각종 금융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는 4817개 금융기관, 283개 지방자치단체, 154개 파산기관 등 모두 5254개 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정보가 취합되고 있다.

문제는 152개 지자체와 14개 파산기관 등 상당수 기관이 연합회와 직결된 전산망을 갖추지 못해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불량 해제정보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10일이 지나야 연합회에 통보되는 등 신불자에서 벗어났더라도 이 기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아왔다.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전산망 구비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인터넷을 통해 신용불량정보 해제사실을 당일에 통보하는 등 즉시 신용불량 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