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물쩍 하다 감사원 지시후 비리회신

공무원비리를 지적, 이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외부 탄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사가 ‘겉치레’라는 지적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 회신이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민원인에게 전달,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즉 불법 등 알맹이는 감추고 외형상 문제가 없다는 식의 조사결과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만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9일 △인공어초시설 공사감독차량 타용도 사용사실 여부 확인후 조치 요망 △수의계약 여부확인후 조치 요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부탄원서를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7월 6일 회신을 통해 △인공어초 사업자가 제공한 자동차는 도로공사 설계적용 기준 지침에 의거, 2003년도 12건의 인공어초시설사업을 현장감독하기 위해 그중 도두 인공어초시설사업설계에 업무지원차량 사용비용을 반영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음(건설공사 현장 감독의 통상 관례임)이라는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시한 문제는 공사감독관이 타야할 차량을 왜 부서장이 개인용도로 타고 다니느냐에 있었다. 도 감사관실은 이를 추가조사시 밝혀냈음에도 민원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민원인은 도 감사결과를 믿지 못해 7월 14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조치해 줄 것을 진정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이를 토대로 7월 22일 제주도에다 조사 조치, 이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것을 제주도에 이첩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감사원의 추가 조사 조치결과를 지난 2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그 내용은 1차 회신과는 정 반대의 내용이었다.

감사원의 조치에 따른 2차 회신내용은 △인공어초시설 공사 감독차량은 공사기간 중에만 감독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사기간이 끝난 2003 11.30-2004 6.3까지 도급업체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무상으로 사용했고,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어 즉시 차량을 반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업체 차량을 사용하는 제도를 없애도록 했으며

△인공어초시설 사업지구 추가 선정과 해중림조성 투석사업을 하젼서 사업지구 선정은 시장 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또한 해중림 조성투석사업은 권역별로 사업을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지선별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도 감사관실은 또한 폐사넙치 불법유통 및 상기 조사내용과 관련, 해당 부서장을 직위해제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했다는 내용도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문제는 도의 자체 감사 및 조사가 민원인의 상부 부서를 통한 진정이 없었더라면 이 같은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넘어가 듯’ 쉬쉬해서 넘어갈 뻔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의 민원인에 대한 회신 조치가 제주도에 내려지지 않았다면 도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제주도가 통상 관례라는 명분을 들어 불법 비리 사실이 자체적으로 숨겨진다면 도의 자체 조사와 감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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