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지난 6월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하양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북군에 따르면 결정·공시한 20만9125필지에 대해 지난 달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토지의 0.29%인 610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상향조정 신청은 36필지에 불과한 반면 하향조정은 574필지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상향 요청 사항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 기대 심리로 현실가대비 저평가 및 재산권행사 미흡, 금융기관 담보 저 평가 등이며 하양 요청 사항은 농촌경기 장기 불황 및 도로·확 포장으로 자투리 된 토지, 토지세 납부 부담 등이다.

이처럼 하양요청이 봇물을 이룬 것은 북군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토지거래 감소와 조세부담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군은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산정지가의 적정성,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적정성,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가격균형유지 등을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밀 검증, 오는 28일까지 지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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