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이 금지되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

제주시, 전국최초 시도 ...산자부에 14억 요청


속보=내년부터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젖은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제주시가 현재 광역소각장에서 남아도는 열(熱)을 이용,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키로 해 관심이다.(본지 8월 6일 11면 보도)

제주시는 11일 회천동에 소재한 광역폐기물 소각장과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에 광역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시설을 갖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한 뒤 이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주시는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폐 스팀 공급배관’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센터까지 끌어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한 뒤 이를 퇴비로 만들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음식물자원화센터와 광역소각로까지 1.4km의 폐 스팀 공급배관 설비및 스팀 건조기, 탈수기, 파쇄선별기 고속발효기 세정탑 등을 보강키로 했다.

제주시는 내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이 같은 시설을 완료키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했는데 산자부는 이를 ‘긍정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같은 보강시설이 완료될 경우 현재 하루 50t에 머물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비율을 하루 100t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시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90t.

제주시는 특히 음식물 건조를 위해 폐기물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할 경우 경유 사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낳아 청정 환경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이를 퇴비화(자원화)하는 사업은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연간 약 8200TOE(석유 환산톤)의 열이 발생, 대부분 소각장 터빈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0TOE는 사용되지 않은 채 대기중에 방출되고 있다.

820TOE의 열 에너지는 25.7평 아파트 550세대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열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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