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병든 넙치 유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문제의 넙치에서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과다 검출됨에 따라 유통업자 오모씨(33)와 병든 넙치를 판매한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S수산 양식장 업주 H씨(60)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따르면 병든 넙치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항생제인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이 기준치인 0.2ppm보다 5배 초과한 1.0ppm의 잔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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