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미리 판사는 14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38.여.서귀포시 법환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실형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3일께 서귀포시 서귀동 손모씨의 집에서 이웃 주민 5명과 함께 점당 1000원씩 속칭 '고스톱'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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