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허가된 골프장 면적이 38군데에 4389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법상으로 골프장 개발이 허용되는 제주 총 임야면적의 5%인 4572만2000평방미터에 근접한 면적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2-3개 골프장이 허가될 경우 허용면적 5%를 다 채울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그야말로 제주도는 ‘골프장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골프장들은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02년 4월부터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 특별세.부가세 등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골프장 이용객 78만명을 감안하면 총 164억7360만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들의 지역 기여도는 거의 없다. 제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따라서 이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그 기금을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이나 자연훼손.농약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골프장이 유발하는 각종 환경 오염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세금 감면분의 지역환원은 필요하다.

도 당국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 골프장사업자들로부터 상응한 협조와 지원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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