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실효→재신청…정책혼선 '오락가락'

동서광로 지하도건설사업은 제주시가 역점적으로 벌여 왔던 민자유치사업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지난 92년 도시계획결정고시후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자 지난해 사업자체를 오는 2006년까지 유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시 건교부의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동서광로 지하도조성사업 일지
제주도는 지난 92년 11월 19일 동서광로지하도건설을 위해 동광양교(제주경찰서 서측)에서 종합운동장 입구까지 이르는 폭 17~30m, 길이 2,085.6m 구간, 면적10만5,51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했다.

시는 이후 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확정 고시 후 95년 4월 19일 1단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아진개발(주), 대동주택건설(주), 정한종합건설(주) 등 3개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동광양교~서광양교까지 길이 1,046m 지하 1,2층 면적 4만9,187㎡의 동서광로 지하도 건설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시행자들은 이후 회사명의 변경 등을 통해 금나개발, 대동건설, 정한종합건설을 하나의 컨소시엄형태로 동원개발(주)로 회사명을 변경, 96년 8월 27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97년 IMF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선투자자를 확보치 못해 손도 못대 허둥댔다. 이들은 다시 98년 금나개발(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동년 8월 제주도개발특별법상 2년간 승인효력을 자연상실했다.

그러나 금나개발은 동년 10월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재신청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99년 4월 17일 다시 사업승인을 내주었다.

이 계획은 그러나 전혀 손도 대지 못하다가 지난 2001년 4월 16일자로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금나개발은 다시 2002년 4월 16일까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 당국의 수차례에 걸친 사업시행 촉구에도 불구,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03년 4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실효됐고 동년 7월 18일에는 건축허가 자진취하가 수리됐다.
그 후 남경개발과 동서C&C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냈으나 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송,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입장
제주시가 동서광로 지하도조성사업을 벌이려는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교통난 해결이었다.

시는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하나없자 이를 오는 2006년까지 유보했다. 때문에 물 건너간 사업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시는 우선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다는데 주목했다. 당시 92년도 인구는 23만8,0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약 25% 증가한 29만7,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도 늘어났다. 92년 3만8,000대에 불과하던 자동차는 2002년말 현재 10만8,000대로 약 3배 증가했다. 주택보급율도 92년 80.9%(단독주택 68.7%)였으나 2002년 92.9%(단독 40%)로 늘어났다.

특히 당시에는 대형매장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금은 E-마트 등 6개로 불어났다. 도시의 평면확산도 이뤄졌다. 일도․외도․화북택지․삼양․신제주3․연동택지․노형1지구 등 5.0㎢가 증가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오는 2006년에는 시민복지타운(0.43㎢)이 조성된다.

이 것이 제주시의 동서광로개발 유보방침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시는 이 문제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었다. 시는 자문 결과 동서광로 지하도시설은 92년도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비해 상당한 도시여건 변화가 있어 차기 도시계획재정비(2006년~2007년)시 포함, 타당성 검토후 추진 여부를 결정짓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동서광로 지하도 조성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 새로 대규모 지하상가가 생길 경우 기존 상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다시 검토할 때까지 사업 시행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이다. 실제로는 사업예정 신청을 낸 업체가 모두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이 있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는 결국 튼실한 자본력을 갖추고 공사지속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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