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 乙)은 유전자 변형식품(GMO)표기를 면제받은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법적 근거없는 증명서 등으로 GMO 표시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수입신고된 GMO 표시대상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면제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입농산물 2113건 중 97.5%인 2061건이 GMO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증명서와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 GMO 표시 면제를 받았다. 또 수입가공식품 8427건 가운데 55.4%인 4672건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제는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국내외 검사기관이 대부분 GMO 공인검사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아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GMO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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