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만 11건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오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산 돼지고기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정육점에서 덴마크, 칠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상반기 모두 11건(285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건(25.4kg)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로 단속에 걸린 경우도 10건에 이르고 있다.

이 단속 건수는 그러나 ‘원산지표시제’ 제도상 판매를 위해 전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까지 대상으로 했을 경우 그 물량은 더욱 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농림부의 축산물 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5207톤으로 작년동기 대비 63.2% 증가했다.

그런데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처럼 늘어나서면 도내 반입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도내 돼지고기 소비량 1만톤 중 수입산 비중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최소한 이 수준은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산 돼지고기’라고 명시해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제주산에 비해 절반값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는 주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음식점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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