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 ‘出禁’
“재산 해외도피 우려” 법무부에 요청 방침
제주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앞으로 1000만원이상 거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마음 놓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일반 납세자들에 비해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들이 해외로 부동산 등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일제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시는 이 대책에서 관내 1000만원이상 지방세(시세) 체납자 91명의 생활실태를 조만간 파악, 이들의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들의 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지방세를 환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이들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놓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입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특히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한 재산 편법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내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91명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33억6400만원으로 이 같은 체납세 규모는 제주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98억7900만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8월말까지 이들 고액 체납세 해소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