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3일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이모씨(43.서귀포시 동홍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20분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교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는 또 경찰의 음주측정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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