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정의(正義)문제다. 골프장의 개발이익 환원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항상 이야기하는 바지만,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는 항상 대립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등장한다. 이익의 충돌 현상이라고 단순하게 넘겨 버릴 수 없는 민감한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 문제가 그 하나이며,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가 그 다른 하나이다.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관계법률에 의해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발과 주민이익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골프장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는 이와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 골프장이 이미 지하수 오염 등 계량(計量)할 수 없는 일반의 손해를 발판으로 이익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법 등 관계법률에 의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개발이 우리에게 있어 아무리 유리한 개발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골프장 시설을 지역개발과 동일시하는 그 가면만큼은 이제는 벗어야 한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골프장의 지하수 오염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관계 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

골프장은 ‘지역시설’이어야 한다. 이 땅의 시설이라면, 이 땅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시설은 이미 지역시설로서 의미가 없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