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허성부 제주시 의회 부의장이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제주시로부터 지원사업비를 공금횡령(유용)한 혐의가 있는지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진상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기 위해 조만간 허 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부의장이 2002년 제주시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주민소식지인 이른바 '노형동지'를 만들기로 계획, 제주시로부터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노형동지'는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허 부의장이 공금 횡령 또는 유용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부의장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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