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수 백회에 걸쳐 불법 사채 및 속칭 '카드깡'을 해온 이모씨(30.주거부정) 등 2명에 대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강모씨(33.여)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관계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제주시내 S컨설팅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카드대납 및 대출 등을 해 주는 등 모두 560여 차례, 5억6000만원을 상당의 미등록 대부업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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