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 온 고모씨(29.제주시 연동)에 대해 특정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이모씨(32)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집안으로 침입, 귀금속. 현금 235만원 상당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557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