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긴급 상황시 도로의 차량이나 적치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된 가운데 제주도소방방재본부가 다음주부터 2개월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도소방방재본부는 지난 5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장애를 줘 신속한 현장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도로상 방치물건에 대한 단속을 다음주부터 대형 아파트 등 40여 군데에 이르는 소방차진입 곤란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S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아파트 주차장 내부 및 입구 등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량의 진입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큰 화재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특히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119긴급 출동시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강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단속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출동시 현장 비디오와 사진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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