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제주도의 식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식물을 조례로 제정하고 도외 반출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해는 등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지적은 18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전력산업기획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을 기념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제주대학교 김문홍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제주도 전체가 '식물의 보고', 또는 '식물원'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많은 식물자원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제주도 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의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매우 불충분하다"며 "식물의 다양성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조사와 해석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전자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멸종위기의 식물들을 조례로 정하고 교육, 홍보함으로써 도민들 스스로가 종의 보존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멸종위기식물의 도외 반출행위에 대한 규제도 조례를 제정해 방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물상의 동태관찰과 생태계 평형을 교란시키는 인위적 압박 제거 △파초일엽과, 나도풍란 등 멸종위식식물 조사·관리를 통한 종의 복원사업 △외래 동식물의 도입 및 관리강화와 외래 병해충 도입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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