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이 소속 위원회도 몰라

36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설립, 운영 중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만들기만 해 놓고 몇 년째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가 존재하는가 하면 관련 직원들조차 위원장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각종 자문기구 및 위원회는 일부 교육관련 법률을 설치근거로 하고 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24개 위원회는 도 자체 조례, 교육규칙, 자치법규, 규정, 운영지침, 시행규칙, 내규, 훈령,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 폐합 과정을 거쳐 조직을 간소화 및 실질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말 현재 도교육청의 관계 현황을 보면 대통령령을 설치근거로 하는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심의위원회를 비롯 관련 법률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위, 영재교육진흥위, 특수교육운영위,교육공무원인사위,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 교육공무원(초등)근무성적평정조정위, (중등)근무성적평정조정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 교육규제완화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 교육행정심판위, 교육.학예법제심의위 등 12개 위원회와 함께 도 자체 근거 24개 위원회가 산재해 있다.

도교육청 각과마다 평균 3~4개 위원회가 존재하는 셈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승진 규정 제23조에 의한 제주도교육공무원(초등)근무성적평정조정위를 거친 교육공무원 평정 조정점이 다시 이 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근무성적평정확인위를 거쳐야 한다.

이는 중등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결정을 또 다른 위원회가 확인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성격상 활동이 비슷한 승진 및 임용, 전직 및 전보, 징계 등을 심사하는 제주도교육청인사위원회와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포상적격여부를 다루는 제주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설치돼 있다.

제주도교육투자심사위를 포함 제주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 학교개축심의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심의위는 몇 년째 한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나 소청심사위처럼 사안이 없으면 열리지 않아도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 대부분 업무 중복 등으로 통.폐합 과정이 필요하다"며 "별 다른 예산 등이 따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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