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어려운데 죄는 왜 지어"

지난 2월 폭행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모씨(38.제주시 이도동).
그러나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김씨는 높은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그러던 중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을 찾았다.
미성년자인 박모군(18)도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을 찾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없어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인을 찾는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833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45명보다 29%(188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 신청 사유별로는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전체의 80%인 6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 3년이상 징역금고 해당자가 139명, 미성년자 22명, 70세이상 고령자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 경제적 이유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변호인의 수임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피고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속사건은 물론 불구속 사건까지 정책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12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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