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동안 도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의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경찰은 시·군·구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주차대수 30대이상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주차 규모 30대 이하의 지하주차장 등 범죄취약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 보완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개정돼 내년초부터 발표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넘는 지하 주차창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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