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덕정 복원사업 ‘재개’
주변일대 유물조사 완료...공사중지 해제
日帝가 절단한 ‘15척 처마’ 원형 되살려


속보=지난 4월 15일 복원사업이 시작되자 마자 사업장 인근에서 지하 유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중단됐던 관덕정 복원사업이 재개됐다.
제주시는 19일 지난 5월 24일부터 사업장 일대 유물조사로 중단됐던 관덕정 복원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이 공사공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4월 사업비 31억2000여만원을 투입, 관덕정 건물을 완전히 해체한 뒤 부식된 목제와 변형된 구조물을 교체하는 한편 지붕을 보수하는 관덕정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일제시대 때 원형이 훼손된 관덕정이 제 모습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향토사학자 등의 주장을 종합할 때 일제 강점기였던 1924년 일본인들은 관덕정을 보수하면서 주변 도로에 처마가 걸린다는 이유로 전체 15척(454.5㎝)이나 되던 긴 처마의 끝 부분을 2척(60.6㎝)이상 잘라버려 원형이 크게 훼손했다.

이후 우리정부는 1962년 관덕정을 해체 보수하면서 잘렸던 처마 보다 30㎝만 길게 했다.
이 같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현재의 왜곡된 관덕정 건축 양식이 조선시대의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제주지역 향토사학자들은 그동안 “관덕정 인접지에 있던 제주 목관아가 향토문화 정체성 찾기 차원에서 복원되는 마당에 목관아의 부속 건물이던 관덕정을 현재의 왜곡된 모습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향토학자들은 이번 문화재청의 복원공사를 통해 일제가 훼손한 관덕정의 제 모습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화재청의 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덕정 처마 길이를 처음 창건 때 길이(15척.454.5cm)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덕정은 조선 세종 30년(서기 1448)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창건돼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보수.복원 사업이 이뤄졌다.

1963년 보물 제 322호로 지정된 관덕정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4개의 보물 가운데 지정연도가 가장 빠른 국가 소유의 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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